아동수당 '만 8세 미만' 확대..내년부터 영아수당도 지급

강나훔 2021. 11. 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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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8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은 현재 0세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되고 있다.

개정안은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24개월 동안 아동수당 외에 영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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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8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은 현재 0세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되고 있다. 개정안은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24개월 동안 아동수당 외에 영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재정 상황을 감안해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복지위는 또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의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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