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특효약?' 실리마린, '임상적 유용성 근거 미흡'으로 건보 급여 제외

이춘희 2021. 11. 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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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던 실리마린 성분이 임상적 유용성 근거 미흡을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대상 성분의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한 결과 실리마린·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을 임상적 유용성 근거 미흡을 이유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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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간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던 실리마린 성분이 임상적 유용성 근거 미흡을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대상 성분의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한 결과 실리마린·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을 임상적 유용성 근거 미흡을 이유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이날 밝혔다.

실리마린은 ▲간염 ▲간경변 ▲독성 간질환 등에 효과가 있고, 빌베리건조엑스는 ▲당뇨병성 망막질환 ▲야맹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두 성분 모두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봐 앞으로 해당 성분이 함유된 약은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약제부 지출 효율화를 위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 평가 대상 성분의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뇌기능개선제로 평가받았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가 평가를 통해 급여목록에서 퇴출된 바 있다.

이외 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 완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아직 불분명하나 대체 약제와 비교할 때 저가로 비용 효과성이 있어 1년 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유지가 결정됐다.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의 경우 혈액순환, 망막, 맥락막 순환에 대해서는 급여가 유지됐지만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 병용 효과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 근거 미흡을 이유로 급여가 제외됐다.

한편 건정심은 뇌전증 치료제인 환인제약의 제비닉스 200·800밀리그램과 기면증 치료제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의 와킥스필름코팅정 5·20밀리그램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을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보공간 협상 등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약 30만원 수준의 연간 투약비용이 드는 제비닉스 정은 앞으로 연간 9만원 수준으로 환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고, 와킥스필름코팅정은 연간 투약비용 31만원에서 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시 환자 부담이 3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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