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페북 개인정보 유출 분쟁 조정안 수락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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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회원정보 제3자 제공 의혹과 관련한 집단분쟁 조정에서 각 조정 신청인 개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메타 대상 집단분쟁조정안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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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회원정보 제3자 제공 의혹과 관련한 집단분쟁 조정에서 각 조정 신청인 개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이날 개인정보위에 조정 중재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피신청인인 메타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음에 따라 절차적으로 조정이 불성립됐다. 신청인의 경우 개별 신청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이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 정보 등을 페이스북에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져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천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메타 대상 집단분쟁조정안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하라는 내용이다.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이 경우 신청인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소송밖에 남지 않게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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