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위반' KT·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부과 재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엎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KT와 이스트소프트게 과징금을 다시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2개 사업자에 법원 판결로 인정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다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재처분을 의결했다.
대법원은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T 5000·이스트소프트 9800만..각각 2000·1400만 감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2개 사업자에 법원 판결로 인정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다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재처분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 6월 KT에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과 2018년 3월 이스트소프트에 부과한 1억1200만원은 올해 8월과 9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취소됐다.
방통위가 KT사건 중 처분사유로 삼은 4가지 중 3가지는 ‘당시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판결로 인정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케이티에는 원처분보다 2000만원 적은 5000만원, 이스트소프트에는 1400만원 적은 9800만원을 재부과했다.
‘부분적인 안전조치나 불완전한 시스템 운영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점에 착안했다.
KT판결로 퇴직자의 단순한 계정 말소만으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URL 정보 등 접근권한 말단까지 완전히 삭제해야 적법한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스트소프트 판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했더라도 해커로부터 부적절한 접근을 탐지․차단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재처분은 법원과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견해를 일부 달리한 데 따른 것”이라며 “판결 취지와 현 시점의 기술 수준 등에 대해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태원·노소영 역대급 이혼 판결에…“SK 오너 리스크 재발”
- 정부는 “의미 없다”는데…의료계 집단행동은 ‘현재진행형’
- 5대 은행 ‘또’ 평균 급여 1억원 넘겨…1위는 KB
- "AI시대, 삶의 지혜 더 중요…고전으로 사고 능력 키워야" [쿠키인터뷰]
- 전동화 시대, EDR 기록 세분화 목소리도…“국제기준 필요”
- 대조 1구역, 웃돈 3억서 더 오르나…조합원 매물 ‘실종’
- ‘부부금실’에 탁구만한 게 없죠…시니어 탁구대회 [가봤더니]
- 최태원 회장 측 “이혼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 형사 고발”
- 오늘부터 가공식품·음료 가격 줄줄이 오른다
- ‘108석’ 국힘, 22대서 내부 결집 강조…“혁신‧변화부터 보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