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보 등 개인정보 열람 파기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송금종 2021. 11. 25.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화생명보험 등 개인정보 열람 또는 파기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가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5개 사업자에 과태료 1450만원을 부과했다.

한신은 퇴직 직원 165명 개인정보를 보유기간(근로기준법 상 3년)이 지났는데도 파기하지 않았다.

한화생명보험은 보험상품 설계만 진행하고 실제 가입하지 않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기간(동의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파기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5개 사업자에 과태료 1450만원 부과 의결

한화생명보험 등 개인정보 열람 또는 파기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가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5개 사업자에 과태료 1450만원을 부과했다. 

유비케어는 정보주체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조사가 시작되자 열람하도록 했다. A안과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하면서 거절 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았다.

B학원은 학원 블로그에 수강생 성명·학교·입시결과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약 8년간 게시하고 있었다. 한신은 퇴직 직원 165명 개인정보를 보유기간(근로기준법 상 3년)이 지났는데도 파기하지 않았다. 

한화생명보험은 보험상품 설계만 진행하고 실제 가입하지 않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기간(동의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파기하지 않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