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또' 무죄 확정

양민철 2021. 11. 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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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 3명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개입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탄핵심판에 소추됐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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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상 비밀 누설 아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18년 9월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향하며 취재진과 문답을 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2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 3명의 무죄가 확정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한 두 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검찰 영장 청구서·수사 보고서에 담긴 현직 법관 비리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은 신 부장판사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 소속된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 행위가 법관 수사를 저지하고 비리 의혹을 축소·은폐하려는 조직적 시도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 판사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보고 내용 역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들이 영장기록에 있는 수사정보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사법부의 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비리 의혹 법관에 대한 징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이므로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신 부장판사는 무죄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3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뒤늦게라도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영장재판의 독립성을 외면하고 대법원이 또다시 면죄부를 발부했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모두 14명이다. 재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개입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탄핵심판에 소추됐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반면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행정처 처장 등은 1심 재판이 2~3년째 진행 중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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