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오염시킨 '낙동강 상류' 정화사업에 세금 투입

최재필 2021. 11. 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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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자산순위 30위 영풍그룹이 운영하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중금속 독성물질인 카드뮴을 불법 배출해 낙동강 상류 지역을 오염시킨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해당 지역 정화사업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낙동강 상류 지역 오염은 영풍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정화사업에 적극 나서고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가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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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 우수로에서 집중호우 시 카드뮴 공정액이 혼합된 우수가 낙동강으로 직접 배출된 지점. 환경부 제공


재계 자산순위 30위 영풍그룹이 운영하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중금속 독성물질인 카드뮴을 불법 배출해 낙동강 상류 지역을 오염시킨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해당 지역 정화사업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전날 ‘낙동강 상류 하천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용역에는 예산 3억원이 투입됐으며, 연구 기간은 12개월이다. 대상 지역은 영풍 석포제련소부터 안동댐까지다.

환경부는 긴급 발주 사유에 대해 “낙동강 상류 오염으로 인해 낙동강 중하류 오염 확대 우려가 있다”며 “낙동강 상류의 오염된 하천 퇴적물 정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 논란이 지역사회 문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낙동강 상류에 독성 중금속인 카드뮴 오염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것을 적발하고 281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드뮴이 낙동강 유출량은 하루 22㎏(연간 8030㎏)에 달했고, 낙동강 지표에서는 기준치보다 120배 많은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번 정화사업 연구용역 발주는 영풍 석포제련소 제재를 발표한 지 단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낙동강 상류 지역 정화사업 주체를 정하고,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3가지 정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에 드는 3억원 예산 외에도 최소 수천억원을 필요로하는 환경정화에 국민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원인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정화를 할 것인지도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러 전문가와 환경단체는 낙동강 상류 지역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정화사업에 세금을 쓰는 것은 정부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낙동강 상류 지역 오염은 영풍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정화사업에 적극 나서고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가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낙동강 상류 지역 정화사업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배치된다는 해석도 있다. 이 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르면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기업은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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