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100배 나왔는데 '불검출'..측정치 조작한 기업과 임직원 48명 기소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 측정치를 낮추거나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작해 온 울산 지역 기업체와 측정대행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현아)는 25일 대기측정기록부 조작과 허위 기록부를 이용한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울산지역 17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33명과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업체 5곳과 측정대행업체 4곳 등 법인 9곳도 함께 기소했다. 임직원과 법인이 기소된 기업은 모두 화학물 제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체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서로 짜고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출기업이 측정대행업체에 결과값 조작을 요구하면 측정대행업체가 허위측정서를 발급하고, 이 측정서를 배출기업이 울산시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배출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먼지·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다.
울산지검은 환경부와 수사협력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실제 벤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ppm)의 100배를 초과한 1,113.8ppm으로 측정됐는데도 ‘불검출’로 조작한 사례가 나왔다. 또 먼지 배출농도가 기준(50㎎/S㎥)의 30배를 초과한 1592.32㎎/S㎥로 측정됐는데 3.97㎎/S㎥로 농도를 낮춘 적도 있다.
울산지검은 1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33명을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허위 기록부를 이용한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6명을 대기측정기록부 2만1200여 건 조작, 허위 기록부 이용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울산지검은 뇌물을 주고받은 측정대행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 2명을 구속했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것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기환경의 오염을 조장・방치한 중대 사안이다”며 “앞으로도 환경부를 포함한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사범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다루겠다”고 말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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