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1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임예나2 2021. 11. 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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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11월 24일∼12월 10일 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 영농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경작지 인근 마을회나 작목반 등 121개 재활용 참여단체나 15개소의 읍·면·동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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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11월 24일∼12월 10일 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방치된 영농폐기물에 대한 농민의 수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폐기물 종류와 수집 상태에 따라 영농폐기물 분리수거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 단가는 폐비닐 A, B등급 120원/㎏, 폐비닐 C등급 80원/㎏, 폐농약유리병 100원/㎏, 폐농약 플라스틱 용기 300원/㎏, 폐농약 봉지류 900원/㎏이다.

지금까지 상반기 집중 수거 기간 운영과 연중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을 통해 올해 10월 말 기준 영농폐기물 258t을 수거해 재활용했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 영농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경작지 인근 마을회나 작목반 등 121개 재활용 참여단체나 15개소의 읍·면·동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분리 배출해 모아놓은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민간 위탁 수거사업자나 영농폐기물 다량수거인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이광신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해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농가에서도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광양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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