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기밀 클라우드에 옮긴 중국계 직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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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관련 자료 등 다수의 회사 기밀을 훔쳤다며 경쟁사로 이직을 제안받은 직원을 고소했다.
25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화이자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직원 리춘샤오를 고소했다.
화이자는 리씨가 기밀 유지계약을 어기고 회사 승인 없이 파일 1만2000여 개를 자신의 컴퓨터에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구글 드라이브 등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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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관련 자료 등 다수의 회사 기밀을 훔쳤다며 경쟁사로 이직을 제안받은 직원을 고소했다.
25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화이자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직원 리춘샤오를 고소했다.
리씨는 2006년부터 중국 내 화이자의 글로벌 제품개발그룹에서 일하다가 2016년 샌디에이고로 근무지를 옮겼으며, 최근까지 통계 관련 부책임자로 일했다. 중국계로 알려진 그의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화이자는 리씨가 기밀 유지계약을 어기고 회사 승인 없이 파일 1만2000여 개를 자신의 컴퓨터에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구글 드라이브 등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파일 가운데는 자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부 평가 및 건의, 백신 공동 개발사 바이오엔테크와의 관계, 암 항체 관련 설명, 신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자는 고소장에서 "리씨가 파일을 삭제하는 등 지속해서 자신을 행동을 알리지 않으려 했다"며 "파일 이전이 문제가 된 뒤에는 회사의 노트북 제출 요구에 다른 노트북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경쟁사 젠코로 이직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화이자는 리씨의 회사 이메일을 통해 그가 젠코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은 것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리씨가 화이자의 영업기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한편, 리씨가 자료를 저장했을 가능성이 있는 구글 드라이브 계정과 컴퓨터를 화이자 측 변호사가 들여다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
화이자는 보안상의 이유로 2019년부터 이동형 저장장치(USB)로 파일을 옮기는 것을 막았다. 올해 10월에는 직원이 구글 드라이브 등에 파일을 올리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적용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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