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여중생 성매매 강요·집단폭행한 남성들..모두 징역형

나예은 2021. 11. 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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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한 남성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남성들과의 조건만남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집단폭행을 가한 또래 여중생 4명은 촉법소년(만 10∼14세)에 해당돼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남성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긴 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해 피해자의 정신·육체적 피해가 크다"며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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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여중생 4명, 법원 소년부 송치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한 남성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범행에 가담한 여중생 4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공동상해·중감금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5명 가운데 A씨(21)에게 징역 7년을, B씨(20)와 C군(19)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D군(18)과 E군(18)에게 각각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남성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고, A씨,B씨,C군에게는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남성들과의 조건만남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집단폭행을 가한 또래 여중생 4명은 촉법소년(만 10∼14세)에 해당돼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소년부는 형사처분 대신 보호자에게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의 처분을 한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5월 자신의 오토바이 수리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성매매)을 강요했고 알고 지낸 여중생들에게 성매매할 사람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외에도 여러 명의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했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남성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긴 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해 피해자의 정신·육체적 피해가 크다"며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금 폭행에 따른 상해 정도가 중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만 14세 미만인 데다가 성매매 강요는 지시에 의한 것인 점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중생의 아버지는 "형량이 너무 낮게 나온 것 같다. 특히 소년원으로 송치된 피의자들은 감형될텐데 우리 딸이 입은 상처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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