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백신피해가족협의회, 정은경 면담서 "한국형 인과성 판단 기준 마련" 촉구

서소정 2021. 11. 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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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코로나19백신피해가족협의회 회원 4명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고 유가족 요구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1339 콜센터 인원과 질병청 내 대응조직을 확충하고, 이상반응 심사 과정 안내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에 인과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인과성의 근거를 검토하고 백신과의 인과성 판명 시 소급적용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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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코로나19백신피해가족협의회 회원 4명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고 유가족 요구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한국형 인과성 판단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인과성 판단과 보상심사 과정 정보공개 확대·환자(보호자) 입회를 요구했다. 지자체별 전담병원 설립을 통한 전문의 진료 기회를 늘려줄 것과 주치의·부검의 소견 등과 위원회 판정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회원과의 간담회도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1339 콜센터 인원과 질병청 내 대응조직을 확충하고, 이상반응 심사 과정 안내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에 인과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인과성의 근거를 검토하고 백신과의 인과성 판명 시 소급적용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정 청장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주치의와 부검의 소견, 최종 환자 상태, 국내·외 연구논문, 국제보건기구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판정하므로 지자체·주치의 등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정 청장은 "인과성과 상관없이 의료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1339 콜센터와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부검없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검소견서를 생략하도록 이미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며 "추가적인 개정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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