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창업자 경영권 보호' 길 열려..복수의결권법 상임위 소위 통과

장구슬 2021. 11. 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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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산자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한 주식 수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 참여한 9명의 의원 중 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벤처기업 창업주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기업은 1주마다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해당 개정안의 핵심이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복수의결권 도입 논의는 20대 국회 때부터 진행됐지만, 소수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전을 거듭해왔다. 21대 국회에서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김병욱 의원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뒤이어 발의했다. 정부안은 지난해 12월 제출됐다.

당초 여야는 뜻을 모으지 못했지만 정부안에 보완책이 들어가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안에는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대기업 특수관계인에 편입되면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좀처럼 처리되지 않던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 내 가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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