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민사재판, 1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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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4일로 예정됐던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24일 광주고법 민사2-2부(강문경·김승주·이수영 고법판사)는 이날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기일을 내달 22일로 연기했다.
앞서 1심은 2018년 9월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를 허위 사실로 인정하면서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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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당초 24일로 예정됐던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24일 광주고법 민사2-2부(강문경·김승주·이수영 고법판사)는 이날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기일을 내달 22일로 연기했다.
앞서 1심은 2018년 9월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를 허위 사실로 인정하면서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전씨 측은 '5·18 당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특정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석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항소에 나섰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지난 5월부터 항소심이 시작됐다.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르면 사망한 전씨의 상속인 등이 소송 수계 절차를 밟게 돼 전씨 대신 참여해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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