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원태 인하대 학사학위 유지 판결에 항소"

유현석 2021. 11. 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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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의 인하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과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조 회장이 과거 인하대에 부정 편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편입·졸업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소송에서는 교육부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겼고, 조 회장이 편입학 요건도 갖췄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입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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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교육부가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의 인하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과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조 회장이 과거 인하대에 부정 편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편입·졸업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인하대는 1998년 교육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편법'이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은 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교육부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겼고, 조 회장이 편입학 요건도 갖췄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입이 받아들여졌다. 인하대 졸업 당시도 필요 학점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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