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종부세 폭탄에 비상

문제원 2021. 11.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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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오르면서 등록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임대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천에 사는 한 임대인 B씨는 올해 약 4200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며 "아파트는 1채도 없고 10년 이상 임대만 놓았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 임대사업자 말소로 세금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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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으로 아파트·단기 등록임대 폐지
혜택 없어지면서 올해 종부세 대폭 늘어
일부 다주택자들 '세금폭탄'에 매각 고려
일단 버티면서 세입자 조세전가 움직임도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오르면서 등록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임대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7·10 대책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던 임대사업자가 줄어 종부세 부과 대상과 금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물론 소형 다세대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서도 지난해보다 최소 3배 이상 오른 세금 고지서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및 단기임대 제도를 전면 폐지하면서 등록이 말소된 집주인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아왔지만 정부는 지난해 임대사업자들을 ‘집값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단기임대(4년)와 장기(10년) 아파트 임대 유형을 폐지했다.

실제 기존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선 올해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내게됐다는 아우성이 빗발친다. 서울에 사는 임대인 A씨는 "30년 소유한 아파트 2채가 자동말소되고 올해 종부세가 8300만원이 나왔다"며 "그동안 임대사업자여서 매도도 쉽지 않았는데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등 다세대주택을 보유하다 단기임대 폐지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도 다수다. 인천에 사는 한 임대인 B씨는 올해 약 4200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며 "아파트는 1채도 없고 10년 이상 임대만 놓았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 임대사업자 말소로 세금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토로했다.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 등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다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사례가 많다. B씨의 경우에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건물) 대출이자가 많아 힘들 것 같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하루종일 숨이 막힌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도권에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5채와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보유한 C씨는 "공시가격 합이 11억원도 안되는데 등록이 자동말소돼 종부세 535만원을 부과받았다"며 "세무서에 전화하니 장기 임대등록을 안해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힘들어 어쩔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임대인들의 분노가 커지자 위헌소송을 추진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자진·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약 3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협회측은 "종부세가 고지되고 폭압적인 과세로 인해 많은 임대사업자가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사례를 조사해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확인한 다주택자들이 내년 과세기준일 전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선 내년 대선까진 지켜보겠다는 의견이 다수다. 대전에 임대주택 2채를 보유한 임대인은 "내년엔 감당하기 힘든 종부세가 부과될 것 같지만 집을 팔면 다신 그때 그 가격으로 못 살것 같다"고 말했다.

오히려 매각 대신 내년 임대차 신규계약 때 월세를 높이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추후 전세 대출규제 강화로 반전세 등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 종부세 부담 상향과 맞물려 월세 전가현상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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