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의붓아들 폭행 사망' 계모 구속.. "도망 염려"

박상은 2021. 11. 23. 21: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이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A씨(3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A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이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A씨(3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남편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2시30분쯤 119에 신고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6시간 뒤 숨을 거뒀다. 부친은 학대 당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 아동의 몸에서는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숨진 아동의 직접적 사망원인이 직장(대장)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이날 경찰에 전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 당시의 음주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