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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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30대 계모가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모(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이씨는 의료진에게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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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30대 계모가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모(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 2시3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시간 뒤 숨졌다.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 경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숨진 아동의 직접적 사망원인이 직장(대장)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이날 경찰에 전달했다. 이외에도 머리에서는 뇌출혈 흔적과 이마의 찍힌 상처가 발견됐고, 귀에서는 고인 혈흔, 뺨에서는 화상 흔적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온몸에서 멍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지속·반복적 학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아동은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에도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는 의료진에게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말에는 "아이가 다리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쉬어야한다"며 숨진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에 실제로 등원한 기간은 하루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 당시의 음주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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