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부검 결과 '대장 파열'

장구슬 2021. 11. 2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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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3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빌라에서 3세 된 의붓아들 A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친부는 이날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며 119에 신고를 했고,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6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은 A군이 발견됐을 당시 멍과 찰과상 등 외상이 다수 확인돼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22일 부검을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A군이 사인이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주취 여부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친부와 관련해 학대 또는 방조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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