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급제 근로자에 지급 '고정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아냐"

구승은 2021. 11. 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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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지급된 '고정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SDI 직원들이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소급분을 지급해 달라"며 삼성SDI 측과 5년 넘게 벌인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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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지급된 ‘고정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SDI 직원들이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소급분을 지급해 달라”며 삼성SDI 측과 5년 넘게 벌인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I 울산사업장 노동자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SDI는 1994년 3월까지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했다. 평일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고정 시간외수당이 월급과 함께 지급돼 연장근로를 해도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한 셈이다. 반면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평일 연장·야간근로 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그룹 차원의 조기출퇴근제가 시행되면서 ‘기본급의 20% 수당’이 월급제, 시급제 근로자들 모두에게 자기계발비라는 명칭으로 지급됐다. 2011년 3월부터는 고정 시간외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돼 지급됐다. 2014년 3월 삼성SDI 노사는 임금협상에서 상여금의 600%를 통상임금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 측은 고정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급분 지급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6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해당 수당이 연봉제, 비연봉제를 불문하고 매월 급여일에 근로자들에게 일괄 지급된 점, 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 연장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정 시간외수당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회사가 실제 평일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20% 상당액’이 월급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적어도 조기출퇴근제 폐지 이후에는 ‘기본급 20% 상당액’이 월급제 근로자들의 평일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삼성SDI의 ‘2013년 급여기준’의 내용을 볼 때, 회사 측이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실제 평일 연장·야간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 근로시간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월 32시간을 평일 연장·야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했을 여지도 있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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