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개그맨 설명근 약식기소

이정윤 2021. 11. 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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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개그맨 설명근(35)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9일 설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시 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설씨는 tvN '코미디빅리그'에 출연했으며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유튜브 영상 댓글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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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개그맨 설명근(35)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9일 설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설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39분께 강동구 강동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현장 철근을 들이받았다. 당시 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설씨는 tvN '코미디빅리그'에 출연했으며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유튜브 영상 댓글도 차단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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