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살해' 전 남자친구..신상공개 여부 검토
김은빈 2021. 11. 23. 20:23
경찰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씨(35)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6개월 전 B씨와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별 후에도 A씨가 찾아오자 지난 6월 26일 처음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된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망 직전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워치를 통해 긴급 신고를 했다. 그러나 부정확한 위치가 전달되면서 혼선이 빚어졌고, 결국 첫 신고 12분 만에 흉기에 찔린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지난 20일 대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A씨를 붙잡았다. 법원은 전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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