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산 반값 구찌‧발렌시아가..알고보니 '짝퉁' 주의보

이보람 2021. 11. 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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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23일 구찌, 발렌시아가 등 명품 브랜드의 위조 제품을 진품으로 속여 수입·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구찌, 발렌시아가 등 명품브랜드의 이른바 ‘짝퉁’ 제품을 유럽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진품으로 속여 판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이탈리아에서 위조 명품을 구매한 뒤,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정품으로 위장 통관시키고 이를 판매한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일당은 발렌시아가와 구찌 등 명품 브랜드 의류와 지갑(반지갑) 등 735점을 진품으로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명품 브랜드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던 중 국내 명품 수요가 늘자, 이탈리아 현지에 상주하며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A급 짝퉁’ 제품을 구매해 국내에 들여왔다.

특히 이들은 위조 상품을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이들은 정식 매장에서 160만원이 넘게 판매되는 티셔츠를 80만~100만원에 판매했다.

공범 B씨는 과거 거래하던 이탈리아 진품 수출입업자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위조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약상 세금을 감면받아 세금 1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장통관을 하면서 무역 대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불법 환전상을 이용한 ‘환치기’도 했다는 게 세관의 판단이다.

세관에 압수된 169점의 의류 및 지갑을 제외한 560여점이 이미 소비자에게 팔려나간 상황이다.

부산세관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물품과 원산지 증빙 서류를 토대로 진위 감정을 벌인 결과 서류가 허위 작성된 것을 파악,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 기간, 피해자의 범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세관 측은 “명품브랜드의 공식 판매 채널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정품 매장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면 위조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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