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8.5배 늘었는데 "보유세 부담 낮다"는 정부

이종선 2021. 11. 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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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고지 세액 규모가 3년 전보다 8.5배 늘었는데도 정부가 2018년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종부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를 계기로 제기된 '세금폭탄론' 등 각종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럼에도 3년 전 자료에 기반해 현재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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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는 2018년 기준

“세입자 전가 제한” 정부 진단
전문가들 “너무 낙관적” 비판도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고지 세액 규모가 3년 전보다 8.5배 늘었는데도 정부가 2018년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종부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를 계기로 제기된 ‘세금폭탄론’ 등 각종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재부는 이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 비교표를 제시했다.

이 비교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인용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은 0.16%로 미국(0.90%), 캐나다(0.87%), 영국(0.77%), 일본(0.52%), 호주(0.34%) 등에 비교해 낮다. 이 비교자료에 소개된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유일하게 0.12%로 한국보다 부동산 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자료는 2018년 기준 자료다. OECD 등에서 여러 국가의 경제지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아직 2018년 이후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나라가 많다 보니 부득이 2018년 통계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문제는 2018년 이후 보유세 부담이 정부 정책 등으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0%로 높였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공시가격도 매년 두 자릿수 비율로 올렸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규모는 전국을 모두 합쳐 6658억원으로 올해(5조6789억원)의 11.7%에 불과하다. 2018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4432억원으로 기재부가 추산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 최종결정세액 예상치(5조1000억원)의 8.6%에 불과하다.

물론 보유세 부담을 판단하는 데에는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다른 세수 추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부동산 보유세수 중 종부세 비중이 2019년 기준 17%에 불과하고, 부동산 가액 역시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가 올랐다 해도 부동산 가액 대비 부동산 세수 비중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3년 전 자료에 기반해 현재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는 또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재부는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일방적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전세 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주인의 세 부담이 무조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는 않겠지만, 고가주택 밀집 지역 등 수요가 높은 곳에서는 월세화가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세 부담 전가는 당장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문제”라며 “정부가 가계부채 잡겠다고 추후 전세자금대출 등을 제한할 경우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세 부담 전가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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