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에 산 '명품' 알고 보니 '짝퉁'..밀수업자 검거

윤일선 2021. 11. 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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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해외 명품을 정품으로 속여 수입한 뒤 유통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9월 이탈리아에서 명품의 상표를 위조한 의류 등 735점(정품 시가 4억6000만원)을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 증빙서류(송품장)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정품으로 위장·통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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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4억원대 짝퉁 밀수업자 2명 검거
부산본부세관은 짝퉁을 정품으로 속여 수입한 혐의로 수업업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관세청


짝퉁 해외 명품을 정품으로 속여 수입한 뒤 유통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9월 이탈리아에서 명품의 상표를 위조한 의류 등 735점(정품 시가 4억6000만원)을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 증빙서류(송품장)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정품으로 위장·통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명품 병행 수입 업체를 운영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이들이 취급한 제품들은 진품과 짝퉁을 전문가들조차 판단해 내기 힘든 이른바 ‘특 A’ 제품을 취급했다.

A씨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유명 명품 제품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짝퉁을 샀고, B씨는 앞서 거래한 이탈리아 진품 수출업자가 발행했던 무역서류를 도용한 허위 서류를 마련해 위조품 수입을 진품처럼 수입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이들이 이렇게 수입한 짝퉁 제품을 명품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 1장당 80만~100만원(백화점 등에서 160만원 상당)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짝퉁 명품 의류 155점을 압수했다.

이들은 또 짝퉁 명품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국내 불법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의뢰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환치기’를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한-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1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핸드백이나 벨트 등 명품 28점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추가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은 "명품의 공식 쇼핑몰이나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살 때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위조 상품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부정 무역 행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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