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서 빌린 내 대출..언제, 어떻게 달라질까(종합)

송승섭 2021. 11. 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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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노조, 최근 금융 당국자 만나 자체 입장문 전달
문서에 "씨티은행 대출전환 계획" 주장 및 예상피해 담아
만기 도래한 개인신용대출→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소호대출의 경우 운전 자금이면 '5년만기 분할상환대출'
만기일시상환은 3회 연장 뒤 분할상환 전환 검토한다고 주장
노조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 커진다" 반대 의견 표명해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한국씨티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액이 추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씨티은행이 만기 도래 고객의 대출을 ‘장기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바꾸거나, 대출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노조는 해당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어 향후 나올 소비자보호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19일 금융노조와 함께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임원과 간부 등과 회동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한국씨티은행이 계획 중이라고 밝힌 대출전환 방식과 여신·수신·카드 부문 11개 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피해 규모를 추산해 전달했다.

은행측은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소매금융 철수 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주들의 만기가 끝났을 때 타격을 입지 않도록 대안을 세우는 게 핵심이다.

문건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계약이 종료된 개인신용대출을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만기 일시상환대출’로 돈을 빌렸더라도 연장을 거절하는 대신 장기간 나눠서 갚게 하는 식이다.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소호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5년 만기 분할상환대출’로, 만기 일시상환대출은 3회(년)까지 연장해준 뒤 분할상환대출로 대환하는 계획이 있다고 적시됐다.

노조는 해당 계획이 소비자의 월 이자부담액을 증가시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노조는 1억원을 개인신용대출(평균금리 4.34%)로 빌린 고객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에서 월 36만원을 부담했지만,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시 103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봤다. 소호대출 역시 분할상환대출로 대환하게 되면 인지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장기금리 적용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대출자산 매각에도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다른 은행이 대출자산을 사들이면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동에서도 진창근 한국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이 직접 "대출자산 매각이 이사회에서 청산방안 중 하나로 검토된 것으로 안다"며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대출자산을 팔아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대출자산 매각 시 한도 줄거나 금리 인상" 주장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노조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은) 고객연봉을 초과하는 대출이 3분의2에 달한다"며 "해당 대출을 사들인 은행은 총 대출한도를 축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 5조7000억원 규모로 한국씨티은행의 주력상품인 소호대출에 대해서도 "기존 대출의 평균 금리가 2.5~2.8% 수준"이라면서 "자산 매각이 성사되면 매입은행은 최근 시장 신규금리를 고려할 때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효기간이 없는 ‘씨티포인트’ 보유고객이 카드갱신 중단으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한국씨티은행 신용카드는 약 105만좌로 씨티포인트(264억포인트)와 프리미어마일리지포인트(40억포인트)가 있다. 고객으로선 카드갱신이 중단돼 회원탈퇴가 이뤄질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씨티포인트가 사라지게 된다. 고객 의사와 달리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마일리지로 바꿔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보험의 경우 “타 금융기관 이전이 불가능한데다 판매자격을 보유한 전문 직원의 상담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지점을 방문하면 계약 수에 상관없이 담당인력을 통해 관련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지만, 거래 영업점이 폐쇄되면 추가 거래와 변경을 원하는 고객의 불편함이 커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한국씨티은행 전문직원을 통해 청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영업점 폐쇄 이후에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해진다”고 얘기했다.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리볼빙 상품은 상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추후 신용카드 갱신 중단 이후 고객에게 일시상환을 요구하게 되면 큰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씨티은행의 리볼빙 결제계좌는 약 91만4000좌다.

노조는 아울러 해외펀드와 관련해 "국내 펀드와 달리 판매사 이동이 불가능하다"며 "비대면 상담이 어려우며 판매자격을 가진 전문직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고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까지는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소비자보호방안이 나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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