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모의 성희롱 증거 압도적"..뉴욕주의회 보고서 공개
부하 직원 등을 성추행·희롱한 의혹으로 지난 8월 불명예 퇴진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63)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또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쿠오모 전 주지사가 성희롱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압도적'이라고 밝힌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3월 쿠오모 당시 주지사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하면서 한 법무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것이다. 외신들은 "앞서 공개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보고서에 담긴 쿠오모 전 주지사의 각종 비행이 이번 주의회의 보고서로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63페이지에 이르는 법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는 12명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비서였던 브리트니 코미소와 익명의 주 경찰관의 진술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코미소는 지난 8월 뉴욕주 검찰 조사에서 "쿠오모가 지난해 11월 16일 관저에서 나를 잡아당겨 포옹하고 블라우스 아래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날짜를 문제삼아 코미소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보고서에는 관저 출입 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쿠오모 전 주지사와 코미소의 일정을 추적한 결과, 성추행은 실제로 발생했고 그 날짜는 11월 16일이 아니라 12월 7일이었다고 확정했다.
또 2018년부터 쿠오모의 수행을 맡았던 경찰관은 "쿠오모가 수차례 손을 배 위로 올리고 키스를 했으며 포옹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성추행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자신을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
보고서는 "8개월 간 200여 명의 증인 인터뷰와 60만 건의 문서를 검토한 결과 쿠오모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발견됐다"고 적시했다.
이밖에 쿠오모 전 주지사가 코로나19 관련 회고록을 발간하는데 주 인력과 자금을 유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지난 7월 공직윤리위원회에 "(회고록 발간을 위해) 국가의 예산, 인력 등 기타 자원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출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회고록 작성과 편집, 홍보 등을 위해 주 고위급 인사가 300여 건의 e메일을 주고 받았으며, 일부 직원은 휴가를 내고 회고록 작업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쿠오모 전 주지사가 코로나19 사태 초기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수를 축소·은폐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쿠오모 전 주지사의 변호인 리타 글래빈은 "주 의회 조사보고서는 편파적이고 많은 오류를 안고 있다"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조사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번 보고서에 담긴 증거들은 사법 당국과 공유될 수 있어 쿠오모 전 주지사에게 상당한 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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