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vs 다이먼, 감정싸움이 2000억 소송전으로

조유진 2021. 11. 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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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간에 이어진 수년간의 갈등이 2000억원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미 최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를 수차례 퇴짜를 놓으면서 불거진 두 회사의 갈등은 CEO 간의 충돌과 법정 다툼으로 확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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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간에 이어진 수년간의 갈등이 2000억원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사진출처:AP연합뉴스)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미 최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를 수차례 퇴짜를 놓으면서 불거진 두 회사의 갈등은 CEO 간의 충돌과 법정 다툼으로 확전되고 있다.

WSJ은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와 다이먼이 최근 수년에 걸친 두 회사간의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관계가 더 틀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JP모건은 얼마 전 ‘테슬라 없이 가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 같은 결정은 1900억원대 소송전으로 이어졌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JP모건은 전기차 출시 초기 장기 전망이 낮다는 이유로 테슬라에 대한 금융지원을 피했고, 머스크 CEO도 체이스은행을 테슬라 구매자들의 주요 대출기관으로 선정해달라는 다이먼의 제안을 거절하며 맞섰다. 대신 체이스은행은 테슬라의 경쟁자로 부상한 리비안과 비슷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이 지난 16일 테슬라를 상대로 1억6200만달러(약 1909억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JP모건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두 회사가 지난 2014년 체결한 신주인수권 관련 계약을 테슬라가 위반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당시 계약에 따라 테슬라는 신주인수권 만기인 올해 6월과 7월 테슬라 주가가 합의된 권리행사가격보다 높으면 JP모건에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JP모건은 2018년 테슬라의 상장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머스크 CEO의 트윗을 이유로 신주인수권 권리행사가격을 조정했으나, 테슬라는 조정된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 합의한 행사가격에 근거해 돈을 지급했다.

JP모건은 소장에서 "테슬라가 JP모건에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분명한 계약상 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고, 테슬라는 "JP모건의 권리행사가격 조정이 불합리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됐으며 주가 변동성을 이용하려는 기회주의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머스크 CEO는 JP모건의 소송에 관한 반응을 요청한 WSJ의 질의에 "JP모건이 소송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난 그들에게 옐프(맛집 평가 앱) 리뷰에서 별 한 개를 줄 것"이라면서 "이것이 내 최후의 경고"라고 맞섰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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