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에 맞아 숨진 3세 부검.."몸 곳곳에 멍, 학대 정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계모의 폭력에 숨진 세 살 아동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추가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달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계모 A씨(33)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당해 숨진 세 살 아동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상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계모의 폭력에 숨진 세 살 아동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추가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달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계모 A씨(33)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당해 숨진 세 살 아동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서 멍과 찰과상이 다수 확인되는 등 학대 정황이 있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피해 아동은 지난해 허벅지 등에 외상을 입었고, 올해에는 깁스를 하거나 머리 상처를 꿰매는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측 지인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아동을 반년 넘게 돌봤다면서 “친아버지에게 돌려보낸 뒤 가끔 아이를 만날 때면 다친 상태였던 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직접적인 가해 정황이 포착된 계모 A씨가 우선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상태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아동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을 그만두면서 A씨는 양육수당을 수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배경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의 학대 가담 여부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부세 많이 내서 괴롭다고? 집 없는 사람은 죽을 맛”
- “백화점 빵 속 제습제 가득…어린 딸이 먹었는데” 토로
- 여성을 ‘노예’로, 수면제 몰카까지…제재받은 EBS 만화
- “더 뚱뚱해서…” 친구 찌른 남성의 ‘황당’ 범행 이유
- “내 딸 왜 때려” 초등생 쫓아가 차로 친 엄마, 2심서 감형
- 수능 생명과학Ⅱ20번 “문제 설정 잘못돼” 주장 잇따라
- “고요한 집 얼마만?” “편치 않은 맘” 뭉클·불안 교차한 첫날
- ‘1세대 1주택’하고 ‘1주택자’가 다르다고? 종부세의 함정
- 치어리더 서현숙 “백신 다신 안 맞아”…갑론을박, 왜?
- “잘봐 ‘학교짱’들 싸움이다”…안동·예천 학생 패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