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감염병 상병수당은 미래를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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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후반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법제화로 정착하기 위한 여러 절차들이 남아 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첫 감염병 위기도 아니며, 마지막 팬데믹일 가능성도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상병수당 제도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인 보건의료정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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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후반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다. 총 3단계로 나눠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의 80%에 가까운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는 미래는 불가능하다. 특히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전 세계 국가들은 코로나19 재유행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방역의 역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행 상황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이뤄지더라도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역 대책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특히 확진자를 진단검사를 통해 찾아내 조기에 격리하고, 접촉자를 자가격리해 확산을 방지하는 전략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이러한 방역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증상이 있는 의심 환자와 접촉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경험을 볼 때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손해가 방역의 장애 요인임을 알려준다. 이들 검사 대상자와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없으면 이들이 적극적 검사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추가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생계 유지가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에게 있어 감염에 따른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적극적 검사와 자가격리를 위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나 격리·입원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이다. 14일간 격리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26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적극적인 자가격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법제화로 정착하기 위한 여러 절차들이 남아 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첫 감염병 위기도 아니며, 마지막 팬데믹일 가능성도 없다. 앞으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범유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 인류는 감염병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플루엔자 등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유행할 수 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얻은 교훈을 살리지 못한다면 다음 감염병 위기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상병수당 제도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인 보건의료정책이 될 수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미 우리나라는 내년 시범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향후 다가올 감염병 위기와 반복되는 감염병 재유행에서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몸에 발열, 기침, 호흡기 등의 감염병 증상이 있어서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건강 유지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의 전파 가능성도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은 일상으로의 복귀 차원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돼야 한다. 특히 상병수당 제도는 국민에 대한 복지를 넘어 공중보건상 위기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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