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피의자 구치소 유치 등 적극 검토

김판,박세환 2021. 11. 2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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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피의자를 구치소에 가두는 내용의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현장 대응 미숙 문제에 대해 이틀 연속 사과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기존의 112 신고 내용이나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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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이틀째 사과.. 전국 지휘부 회의
문 대통령도 "있을 수 없는 일" 질타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를 구치소에 가두는 내용의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현장 대응 미숙 문제에 대해 이틀 연속 사과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찰청은 22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서울의 신변 보호 여성 피살 사건 등 최근 경찰의 현장 대응이 논란이 된 사건들이 안건이었다. 미흡하거나 안일한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급히 소집된 자리였다. 전국 258개 경찰서 서장 전원과 경찰청 지휘부 등 350여명이 참여했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잠정조치 가운데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내용의 ‘4호’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를 최대 1개월 동안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가해자를 강제로 격리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기존의 112 신고 내용이나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층간소음 등 스토킹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갈등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경우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사건의 시발점이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사건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회의에서 김 청장은 “경찰이 위험에 처한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다시는 이런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의 전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여러 차례 “침통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도 “국민의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서울경찰청도 스토킹 살인을 담당했던 중부경찰서장을 포함해 전문가로 구성된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TF’를 발족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경찰의 최우선적인 의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김판 박세환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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