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100만명 시대.. 稅부담 세입자에 전가 우려

심희정,이종선 2021. 11. 23.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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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지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종부세 고지 인원은 28만명, 세액은 3조9000억원 늘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종부세 고지 인원 중 51.2%(48만5000명)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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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이 과세 대상의 절반
강남 아파트 등 고가 월세 확산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가 시작된 이후 최다 인원이다. 정부는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지만 ‘2%’의 세 부담이 해당 주택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미 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권에서 고가 월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22일 밝혔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 공제 절차를 거치면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10%가량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고지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종부세 고지 인원은 28만명, 세액은 3조9000억원 늘었다.

전체 종부세수(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으로부터 걷은 종부세는 5조원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6.0%로 오른 영향이 반영됐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종부세 고지 인원 중 51.2%(48만5000명)로 집계됐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원)에 달한다. 종부세 고지를 받은 다주택자는 지난해보다 1.3배 증가한 데 비해 세액은 3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 주택 1채를 보유한 이의 경우 올해 5869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다. 종부세 부담만큼 월세를 올리면 1년 임대수익으로 종부세를 내고도 남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증가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월세 1000만원을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64㎡는 지난 7월 보증금 20억원에 월세 270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달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245㎡도 보증금 10억원, 월세 1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1~11월 체결된 임대차계약 중 월세 거래 비중은 36.4%에 달해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인 2016년(34.7%)을 넘어섰다. 1~9월 누적 월세 거래량은 5만6169건으로 지난해 1~11월 월세 거래량(5만4965건)을 넘어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월세화는 가속할 것”이라며 “‘월세를 높여 받아 오른 종부세를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종부세 고지서를 확인한 일부 고지 대상자들은 위헌소송을 추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최근 서울 강남권 종부세 부과 주요 아파트 단지에 소송인단 참여 안내문을 부착하며 위헌소송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15일이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심희정 이종선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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