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식당, 영업정지·과태료 150만원 물듯

최연수 2021. 11. 2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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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이 있었던 식당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 부과 방침을 23일 통보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22일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지만, 수사팀몇 명이 회식 자리에 참석했는지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한 달 정도 뒤에 최종처분이 나오면 과태료 총액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주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이와 별개로 개인은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장동 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6·구속)씨와 남욱(48‧구속) 변호사 등 주요 피의자 2명이 구속된 지난 4일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회식자리를 가졌다. 수사팀 24명 가운데 16명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식당 방 2개를 나누어 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다음 날인 5일부터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 등 수사팀에서 모두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자리에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도 동석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잠시 자리에 머무르며 수사팀을 격려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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