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123명 "종부세는 '국가 탈취'..위헌소송 간다"

정우진 2021. 11. 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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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지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대상자 123명이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납세자 강모씨 등 123명은 이날 서울 소재 세무서를 상대로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법률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의 기준이 되는 종부세법 조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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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종부세 대상 된 123명
"종부세 부담 가중, 재산권 침해" 위헌 제청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고지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대상자 123명이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인과 대학교수 등이 소송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납세자 강모씨 등 123명은 이날 서울 소재 세무서를 상대로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줄 것을 제청하는 제도다. 앞서 2020년도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은 지난 7월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심지어 납부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된다”며 “결국 과중한 세 부담으로 주택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서울 반포자이 25평형 주택 보유자가 부담할 2021년도 보유세는 1500만원으로 월 130만원이고, 2025년에는 3200만원으로 월 267만원이 된다”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5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납부자에게 그들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하고 남는 잔액으로는 납부할 수 없는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이다. 전년 대비 대상자와 세액이 각각 25%·27.5% 증가했다.

대리인단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법률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의 기준이 되는 종부세법 조항 등이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과 더불어 최근 3년간 주택가격이 오히려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법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규율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종부세법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조세 평등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청 신청에는 강훈(67·사법연수원 14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헌(60·16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석연(67·17기) 전 법제처장, 황적화(65·17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보윤(61·20기)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등 법조인 10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또 자문단으로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손교명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기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종찬 전 서울고검장, 임안식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등이 합류한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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