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세자 123명, 위헌소송 간다

박민지 2021. 11. 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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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지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불어나자 납세자들이 위헌 소송에 돌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123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4000명이고,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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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7인, 대학교수들로 대리인단 꾸려

국세청이 고지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불어나자 납세자들이 위헌 소송에 돌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123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는 이유로 서울 소재 24개 세무서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대리인단은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 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납부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4000명이고,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25%, 27.5% 증가했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에 최근 3년간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며 “현행 종부세법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조세 평등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이를 죄악시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항 적합성의 결여는 물론 정당성과 타당성도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앞서 조세심판원에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을 담당하는 대리인단에는 법조인 17인과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에는 강훈(14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헌(16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석연(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 황적화(17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보윤(20기)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자문단에는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손교명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기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종찬 전 서울고검장, 임안식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당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33만1763명이었지만 94만7000명으로 늘었고, 세액은 3878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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