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 30대 남성 구속.."혐의소명·도망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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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모(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부경찰서는 전날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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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모(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개월에 걸친 위협과 스토킹에 못 이겨 경찰에 올해만 다섯차례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사건 당일 집을 찾아온 김씨의 위협에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으나 살해당했다.
김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하루 만인 지난 20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중부경찰서는 전날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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