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발전소' 건립..조합원 5% 배당금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1. 11. 22. 2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시는 발전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태양광 발전소를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건물 옥상에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9월 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 발전' 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한 2억원과 은행에서 나머지 자금을 빌려 내년 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곧 시작한다.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태양광 발전소 완공 후 20년간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빌린 돈을 갚고 이익을 남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에너지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사업./창원시 제공.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창원시는 발전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태양광 발전소를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건물 옥상에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9월 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 발전' 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이 협약에 따라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합성동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건물 옥상을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제공했다. 태양광 발전 설치비는 5억6000만원이다.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한 2억원과 은행에서 나머지 자금을 빌려 내년 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곧 시작한다.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태양광 발전소 완공 후 20년간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빌린 돈을 갚고 이익을 남긴다. 수익 5%는 조합원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준다.

창원시는 첫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른 산하기관 부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한다.

정혜란 제2부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공유재산을 시민과 수익을 나누는 데 사용되도록 설치부지 발굴에 노력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개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조합이 쉽고 신명나게 발전소를 확산해 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