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논란' 여운국·박성준 수사의뢰 사건, 수원지검 안양지청서 수사

최석진 2021. 11. 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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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부적절한 통화' 논란으로 시민단체가 수사의뢰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형진휘)에서 수사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두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의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이튿날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보냈다.

여 차장과 박 의원은 지난달 공수처 국정감사 직후 전화 통화를 하고 저녁 약속을 잡았다는 등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대화 내용에 수사 관련 내용은 일체 포함돼 있지 않았고 ‘22일 약속을 잡았다가 뒤늦게 취소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 차장이 수사 외에도 대국회 업무 등 일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전화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예민한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고 있는 여 차장이 경쟁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의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 의원과 통화하고 저녁 약속 일정을 논의했던 것 자체로도 충분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최근에도 국회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윤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법세련은 1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 차장과 박 의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접수했다. 여 차장에게는 수사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2조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 법세련은 "여 차장과 박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만날 약속을 잡은 것은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2조를 위반했고, 전화통화에서 수사와 관련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수사의뢰서에서 "야당 대선주자를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차장이 집권여당 대선후보자 캠프 핵심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만날 약속까지 잡은 것은 명백히 공수처법 제22조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전화통화에 그치지 않고 만날 약속까지 논의를 한 것은 야당 대선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사방향을 지시하거나 논의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며 "전화통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수사는 수사기관의 재량이라고 하나, 유력 대선주자의 특정 캠프 소속 인사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반영해 수사를 진행했다면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이는 여 차장이 사실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박성준 의원이 수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 위반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 대선후보자 캠프 소속 핵심 인사가 야당 대선후보자를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차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만날 약속까지 잡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정치중립 위반이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단순히 덕담 차원의 전화도 매우 민감한 시기에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인데 전화통화를 넘어 식사까지 약속을 할 정도라면 그 전에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논의가 아니라면 굳이 약속을 잡아 따로 만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두 사람 간에 수사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은 여권 인사와의 부당한 접촉 사실이 드러난 여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진정을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제기했다.

당시 손 전 정책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여 차장은 본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당 대통령후보 선대위 대변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미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여당과의 교감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같이 부적절한 접촉을 한 여 차장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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