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1년 공공데이터 우수기관' 선정 [합천소식]

최일생 2021. 11.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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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합천군수 문준희)은 ‘2021년 공공데이터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데이터 우수기관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5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 등 5개 영역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 중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인 합천군,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총 13개 기관이다.


합천군은 신규데이터 발굴 활동,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 개방 추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등 민간 중심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전국 기초자치단체 군부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합천군은 지난 10월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5개 우수기관에도 선정돼,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500만원도 함께 교부받는다.

이규수 행정과장은 “공공데이터가 군민이 직접 체감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 활용되어 군민 생활편의가 많이 향상되었으면 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합천군 '2021 수려한합천배 유소년축구클럽 스토브리그' 폐막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한마당 잔치인 '2021 수려한합천배 유소년 축구클럽 스토브리그'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합천 군민체육공원 인조구장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합천군이 주최하고 합천군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저학년(3~4학년)부분과 고학년(5~6학년) 부분으로 나눠 각 12팀씩 총 24팀 450명의 선수, 지도자 뿐만 아니라 200여 명의 학부모가 동반해 코로나19로 움츠려있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대회 진행은 19일~20일 예선과 8강을 거쳐 21일에는 준결승과 3,4위전, 결승이 차례로 열렸으며, 고학년 경기는 대구대 유소년팀이 진주 대성FC를 5대 2로, 저학년 경기는 경기 동탄Utd가 경기 팀스타FC를 4대 1로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참가선수들과 가족들, 그리고 대회 관계자 여러분의 응원속에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분기별 스토브리그 및 8월에는 야간 경기로 전국 유소년 축구클럽 페스티벌를 개최하여 유소년 축구 저변확대를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합천 초계면 하남마을, 제4회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동상’

제4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시상식이 지난 18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 합천군 초계면 하남 양떡메마을(이장 하종수)이 동상 상금 700만원을 수상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한 농촌형 마을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상식에는 동상 수상을 위해 노태윤 동부농협조합장 및 하종수 하남마을 이장 등 7명이 참석했다.

하종수 이장은 "이번 수상은 마을 주민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실천에 아낌없이 동참해준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마을주민들이 화합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의 모범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유계지구」,「유하지구」,「합천2지구」에 대해 공부상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 296필의 조정금 산정 및 「합천1지구」,「합천3지구」,「가호2지구」조정금 이의신청 17필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조정금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개최되는 회의로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조정금의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한 조정금액을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면적이 증가한 토지의 소유자는 합천군에 조정금을 납부하고, 반대로 면적이 감소한 토지의 소유자는 합천군에서 조정금을 수령하면 된다.

「유계지구」,「유하지구」의 경우 12월 말 해당지구의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이 완료되는 대로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합천1지구」,「합천3지구」,「가호2지구」의 경우 이의신청을 한 소유자에게 심의·의결 결과를 바로 통지할 예정이다.

합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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