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며?"이재명, 윤석열에 수용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조건 없이 수용한다면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시절 ‘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부실수사’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2일 “윤석열 후보는 화천대유 불법 대출 은폐 의혹에 답하십시오”라며 “조건 없는 특검을 거부한다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때 화천대유팀의 대출 비리를 엄단했다면, 화천대유 비리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출 비리 묵인과 부친 집 매입이 부정수사 후 사후 수뢰 가능성에 대해 형사고발도 제기됐다”며 “화천대유 특검에는 비리의 시작점인 윤 후보님의 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 화천대유측의 윤 후보 부친 집 매입사건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공공개발 저지와 민간개발 강요, 하나은행의 배임적 이익분배 설계, 초기 투자자금의 전달 경위 및 이익배분 관계, ‘50억 클럽’ 등 개발이익의 사용처도 특검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거듭 윤 후보에게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쌍특검’같은 물타기로 회피하지 말고 화천대유 비리의 처음부터 끝에 대한 특검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저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며 “화천대유 비리의 일부인 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사건의 특검을 피한다면 윤 후보와 국민의 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 측은 그러나 이 후보 측에서 제기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병민 대변인은 지난달 16일 논평을 내고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을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반 대출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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