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접종 안 받으면 헬스장 못 가나..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 검토"

이춘희 2021. 11. 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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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만 완료하면 받을 수 있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후 무효화될 전망이다.

접종 후 면역력 저하된다는 연구결과가 이어지면서 당국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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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현재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만 완료하면 받을 수 있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후 무효화될 전망이다. 접종 후 면역력 저하된다는 연구결과가 이어지면서 당국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이 최근 면역도가 떨어짐에 따라 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유효기간 설정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며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에서는 방역지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접종자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방역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추가접종 기간이 4개월까지 앞당겨진 만큼 이를 감안해 유효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외국에서는 면역력이 유지되는 6~9개월 정도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지정하는 나라들이 다르고,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추가접종을 방역패스에 연동해 적용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자 등에 한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확정되지 않은 18~49세에 대한 추가접종을 적극 도입할 것도 시사했다. 정 청장은 "18~49세 추가접종에 대해서는 현재 유행상황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이 감소하는 부분들을 보면 추가접종을 전체에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추가접종 확대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의사 결정을 해 안내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얀센 접종자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연세위드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얀센 접종자가 추가 접종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와 함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도입이 논의된다. 현재 소아·청소년의 경우 원천적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유흥시설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환자 면회 등을 제외하고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제출 없이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정 청장은 "유행이 증가하면서 소아·청소년에서의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전염이 되기도 하고 학교·가정으로 매개가 된다"며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검토"라며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노래방, 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적용할지를 교육부·교육청·관계부처와 협의·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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