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에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지시

배경환 2021. 11. 22.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제주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제주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검에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법무부는대검과 함께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광주고검 산하에 설치하고 사무소는 제주시 내에 소재하도록 했다. 수행단 설치를 위해 법무부는 고검 검사 1명, 평검사 2명, 수사관 및 실무관 3명 등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제주도청·행정안전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청으로부터도 실무 인력 2명을 파견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희생자와 유족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의 재심 업무 수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