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심서 '무죄'(종합)

김대현 2021. 11. 22.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4)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4)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 지원자의 서류전형 지원 사실을 당시 인사부장을 통해 전달했고, 채용팀으로서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이를 '합격시키라'는 의사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관행이란 미명 아래 일부 지원자를 별도로 구분 및 관리하고 채용팀 관계자들이 지원 사실을 전달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업무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로도 부정채용에 대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일반 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에도 신한은행 관계자들 내에서 악습이 계속되면 또 다시 채용비리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명목으로 문제시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당시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도 이날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한은행 법인과 인사담당자에게도 1심의 무죄가 유지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