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국회서 좌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연내 마지막 심사(종합)

오현길 2021. 11.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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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명이 가입해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이 올해 마지막 심사를 앞두고 있다.

22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법안은 고용진·전재수·김병욱·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까지 21대 국회에서 5개나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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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전자서류 대체
불편한 청구절차 전산화
여야 법안 5건 발의했지만
의료계 반대로 통과 '난항'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3800만명이 가입해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이 올해 마지막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여야 모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무려 5건이나 발의했지만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계가 의료 정보 악용을 내세워 강력 반대하고 있어서다. 보험업계는 12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좌절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22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심사가 뒤로 밀리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맞게 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법안은 고용진·전재수·김병욱·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까지 21대 국회에서 5개나 발의됐다. 작년 12월부터 3차례나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 기관에 요청하면, 의료 기관이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나 제3의 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의료계 "환자정보 유출 우려"
소비자단체 "시대착오적 억지"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보험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동적으로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도 불필요한 서류 발급을 위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매년 수억장의 종이서류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손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와함께 등 소비자단체가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한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에 달했다.

또 지난해 손해보험사 기준 전체 실손보험금 청구 7944만4000건 중 전산 청구는 9만1000건(0.11%)에 불과하다.

하지만 의료계는 서류제출 의무를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게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민감한 환자 의료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이 비급여 항목을 들여다볼 수 있어 향후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반대가 기우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청구 간소화 도입 사례인 자동차보험을 보면 이러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병원비를 심평원을 통해 청구하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전산 시스템이 운영된다.

환자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없다. 프랑스나 영국 등 해외에서도 민영 건강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 가입자와 의료 기관, 보험사 모두 편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반대에 이번에도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관련 논의는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뤄지며, 보험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억지"라며 "여야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반드시 관련 법안 상정과 심의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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