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임신 계모'..술병 나뒹굴어

나성원 2021. 11. 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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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모(33)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8주차 임신부인 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출동 당시 이씨 집에서는 빈 술병이 발견됐고 아이가 구토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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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숨지게 한 혐의, 30대 여성 긴급체포
경찰, 부검 실시..집에서 빈 술병 발견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33)씨를 긴급체포했다. 사건이 발생한 강동구 빌라 모습. 연합


경찰이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모(33)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8주차 임신부인 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몸에서는 멍과 찰과상 흔적 등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출동 당시 이씨 집에서는 빈 술병이 발견됐고 아이가 구토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친부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지만 아이는 병원에 옮겨진 후 약 6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숨진 피해 아동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 상황에 따라 이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가정에서 학대의심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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