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수현 "종부세 폭탄? 98%는 해당 없어"

정원우 2021. 11. 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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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우리나라 (인구) 98%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다"면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정치권과 언론에 자제를 요청했다.

박 수석은 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언론이 또 야당이 워낙 종부세에 대해서 '종부세 폭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불안심리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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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불안감 조장 자제 요청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우리나라 (인구) 98%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다"면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정치권과 언론에 자제를 요청했다.

박 수석은 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언론이 또 야당이 워낙 종부세에 대해서 '종부세 폭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불안심리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의 1.7%, 1. 9%도 소중한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과하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라고 했다.

박 수석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저희들이 완화시키기 위해서 3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가지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1주택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같은 것도 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80% 이상을 전부 공제를 해준다"고 전했다.

또 "특별한 케이스들은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것이 전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대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과도한 종부세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론도 책임 있게 보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에 보유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 이상일 경우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억원 짜리 아파트 1채만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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