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대신 증여·세입자 피해..기대와 다른 '종부세' 효과

김혜민 2021. 11. 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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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68)씨는 현재 거주 중인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포함해 판교신도시, 인천 등 수도권에만 집을 3채 보유한 다주택자다.

다만 집을 파는 대신 인천 아파트는 첫째 아들에게, 판교 아파트는 둘째 아들에게 각각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구·경북 아파트 증여 건수는 대구 4866건, 경북 2344건으로, 두 지역 모두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6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끝난 것도 오히려 시장의 매물잠김과 증여를 부추겼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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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주택증여, 예년 수준 넘어
늘어나는 월세..다주택자들 세부담 세입자에 떠넘기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동표 기자] 김모(68)씨는 현재 거주 중인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포함해 판교신도시, 인천 등 수도권에만 집을 3채 보유한 다주택자다. 그는 올해 위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2채를 정리했다. 급격하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이다. 다만 집을 파는 대신 인천 아파트는 첫째 아들에게, 판교 아파트는 둘째 아들에게 각각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집을 남에게 파는 것보다 일찍 증여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라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22일 종부세 납부 고지서 발송을 시작하면서 역대급 세금폭탄이 현실화했지만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통해 정리를 이미 마쳤기 때문이다. 보유세 압박이 다주택자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다른 효과다.

증여 열기는 통계로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0만7775건을 기록했다. 3분기말 건수만으로 이미 예년 5~8만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 시기(2013년~2016년) 연평균 증여건수는 6만8000여건이었다.

올 들어 증여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경기도다. 9월말 기준 경기도의 아파트 증여는 2만8912건으로, 지난해 전체 증여 건수 2만6301건을 넘어섰다. 서울의 경우 증여건수가 1만804건으로 지난해 1만7364건보다 다소 줄었지만, 강남권에서는 오히려 증여가 더 늘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2348건에서 2440건으로, 송파구는 2112건에서 2241건으로 각각 늘었다. 지방도 비슷한 양상이다. 대구·경북 아파트 증여 건수는 대구 4866건, 경북 2344건으로, 두 지역 모두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올 들어 매매거래가 급감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규제 강화로 매물 확대를 기대했지만 실제 시장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간 것이다. 6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끝난 것도 오히려 시장의 매물잠김과 증여를 부추겼다는 평가다.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내년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된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 중 일정 부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전가 현상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월세·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급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 5만4765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월세 가격도 1년 사이 112만원(10월 기준)에서 123만4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종부세 부담은 증여 열풍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조세 전가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2%를 징벌하기 위한 종부세가 98%를 더욱 부담스럽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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