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의철 KBS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장전입'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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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아파트 매입가 과소신고 논란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에 "갑작스러운 육아의 어려움으로 잠시 서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서울 양천구에 사는 누님 집으로 2년간 위장전입을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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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아파트 매입가 과소신고 논란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3년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던 친누나의 집에 위장전입 했다. 이후 1994년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받은 대림동 아파트를 매매할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약 1400만원을 절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에 “갑작스러운 육아의 어려움으로 잠시 서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서울 양천구에 사는 누님 집으로 2년간 위장전입을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파트 매입가 과소신고 논란과 관련해선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과세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불찰이었다”고 사과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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