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아닌 불법촬영".. 법무부, 성폭력 간행물 가이드라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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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성폭력 관련 간행물 발간 시 지켜야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22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권고안을 지난 12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서울고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일선 검찰청의 전문공보관과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언론, 법조,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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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무부가 성폭력 관련 간행물 발간 시 지켜야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22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권고안을 지난 12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내에도 젠더 전담 창구를 설치해 자율 점검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권고안 등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용어를 사용·표기해야 한다. '몰래카메라'는 불법촬영으로, '리벤지포르노'는 불법촬영물(불법유포물)로 표현하고, 범죄 피해영상물을 음란물이라고 적어선 안된다.
'몹쓸 짓', '악마', '짐승·늑대' 등 성범죄의 심각성을 약화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등도 자제해야 한다.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자에게 지나친 서사를 부여하는 보도 역시 주의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서울고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일선 검찰청의 전문공보관과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언론, 법조,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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