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대장동 은폐'·'장모 증여' 의혹에 "일방적 주장" 반박

최현욱 2021. 11. 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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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22일 윤 후보가 과거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관련 보고서를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통한 '물타기'로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같은날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부실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부실 수사'였다는 주장을 담은 보도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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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은폐 의혹에
"대장동 물타기 위한 일방 주장 불과"
尹 장모 손주 토지 증여 관련 의혹에
"압류 피하기 위함 전혀 아냐..거짓 의혹 제기 강한 유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22일 윤 후보가 과거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관련 보고서를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통한 '물타기'로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윤 후보의 장모가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외손주에 20억 규모의 토지를 증여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부인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부실 대출 보고서에도 윤석열 중수부가 덮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의 '대장동 부실대출 보고서'는 회계법인이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화된 원인을 회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범죄의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같은날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부실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부실 수사'였다는 주장을 담은 보도를 내보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뇌물 전달 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의 별건 범죄를 수사했어야 한다는 건 억지이고, 회계법인 보고서만 보고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3387명을 조사했는데 그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규명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누구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은행에서 대출이 부실화되었다고 해서 은행 임직원이 모두 처벌되는 것이 아니며 대출의 상대방인 업체 관계자는 배임 범죄에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도 배임 부분을 기소하지 못한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언급된 민주당 인사의 부실수사 의혹 제기도 대장동 게이트 비리 물타기를 위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지금 검찰의 대장동 수사부터 평가해 보라,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인가 아니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부실 수사'인가"라 반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로비 의혹까지 철저히 파헤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한겨레가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올해 1월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처음 통보받은 직후 20대 외손주 두명에게 시가 20억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다며 환수 과정에서 이뤄질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함 아니었냐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이 수석대변인은 "최 씨가 장녀와 공동 보유하고 있던 토지 중 일부를 장녀의 자녀에게 증여세를 전부 납부하고 증여한 사실이 있으나, '압류·환수를 피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환수 청구금액 전액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에 압류를 마친 상태"라 주장했다.


그는 "압류·환수를 피할 목적이라면 다른 부동산은 왜 그냥 두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모든 금액을 환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이 수석대변인은 "최 씨는 현재 요양급여 지급 부분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 금액은 소송상 다투고 있을 뿐 확정된 금액이 전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은순 씨가 재산 압류를 피해 일부러 증여하였다는 식의 거짓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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